- 참여대상 :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또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재직근로자
(※ 신규협약기업 대상자는 협약서 제출 후 훈련신청 가능)
- 자격요건 :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재직근로자
01 부산디자인진흥원과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 체결
- 첨부 협약서의 기재사항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e-mail(study@dcb.or.kr)로 전송
(※ 원본은 우편 발송 또는 훈련과정 참여시 인편으로 제출)
- 부산디자인진흥원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홈페이지(http://hrd.dcb.or.kr)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
02 훈련신청(일반회원가입 및 신청)
- 훈련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부산디자인진흥원 지산맞 홈페이지(http://hrd.dcb.or.kr)에서 일반회원으로 가입
- 일반회원 가입시 [지산맞 기업정보] 란에 회사아이디 입력 필수
- 로그인 후 [훈련신청안내-훈련신청] 페이지에서 해당 훈련과정의 [접수신청] 버튼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 기입하여 훈련신청
- 근로자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지원
- 중소기업 맞춤형 채용예정자 훈련실시
- 부산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